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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상공회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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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노란봉투법)에 따른 기업 대응 실무교육
행사/교육 일자 2026.02.10 참가신청방법 온라인신청
담당부서 경영향상팀 담당자 유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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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8차 울산경제포럼 '탄소중립 시대 대한민국 기후에너지 정책, 어디로 갈 것인가?`
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노란봉투법)에 따른 기업 대응 실무교육
2026년 외부감사제도 전국 순회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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