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4월 20일부터 금융회사는 내부 업무망에서 클라우드 기반 응용소프트웨어(SaaS)를 보다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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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디지털금융총괄국 | 작성일 | 2026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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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개정 시행으로 SaaS에 대한 망분리 예외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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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6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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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4월 20일부터 금융회사는 내부 업무망에서 클라우드 기반 응용소프트웨어(SaaS)를 보다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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