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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상공회의소

경제정책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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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4월 20일부터 금융회사는 내부 업무망에서 클라우드 기반 응용소프트웨어(SaaS)를 보다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출처 디지털금융총괄국 작성일 20260423
첨부파일

-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개정 시행으로 SaaS에 대한 망분리 예외 적용
- 문서작성,화상회의,협업,성과관리 등 SaaS의 도입,활용 속도 개선
- 대내외 협업 강화, 금융회사의 업무 효율화, IT 운영 부담 완화 등 기대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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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실시
4월 20일부터 금융회사는 내부 업무망에서 클라우드 기반 응용소프트웨어(SaaS)를 보다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금융이력이 부족해도 미래 성장성이 높은 소상공인은 은행권 대출이 보다 편리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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