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2027년 적용 최저임금에 대한 울산지역 기업 의견조사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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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경제조사팀 | 작성일 | 2026.0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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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적용 최저임금에 대한 울산지역 기업 의견조사 결과 - 응답 기업 46.2%, 현 최저임금 수준“높다”인식 -
울산상공회의소(회장 이윤철)가 지역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7년 적용 최저임금에 대한 울산지역 기업 의견조사’ 결과, 응답 기업(106개사)의 46.2%가 현재 최저임금 수준에 대해 높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조사 결과를 보면, 경영 상황 대비 2026년 현재 최저임금 수준 적정성을 묻는 질문에 ‘높음’이라 응답한 비중이 46.2%(매우 높음: 11.3%, 높음: 34.9%)로 가장 많았고, ‘적정수준’으로 응답한 비중도 44.4%로 그 뒤를 이었다. 반면, ‘낮음’으로 응답한 비중은 9.4%(다소 낮음: 7.5%, 매우 낮음: 1.9%)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체 응답자의 27.4%를 차지하는 임원급 이상 응답자의 경우 58.7%가 ‘높음’(매우 높음: 17.3%, 높음: 41.4%)으로 응답해 응답자 직급에 따라 최저임금 적정성 수준에 대한 인식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최저임금 결정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는 ‘물가상승률’이 52.8%로 가장 높았으며, ‘경제성장률’ (19.8%), ‘근로자 생계비’ (18.9%), ‘실업률 등 고용상황’ (5.7%)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 등 주요 경제·사회 지표를 균형 있게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2027년 최저임금 인상 시 가장 우려되는 상황을 묻는 질문에는 ‘고용인원 축소’가 46.2%로 가장 많았으며, ‘임금 지급능력 부족’(21.7%), ‘사업 유지능력 상실’과 ‘제품 또는 서비스 수준 하락’이 각각 11.3%로 조사되면서, 최저임금 인상이 기업의 비용 부담을 넘어 고용유지와 사업 지속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최저임금이 감내 수준 이상으로 인상 시 대응 방법(복수 응답)을 묻는 질문에는 ‘신규채용 축소’(33.0%), ‘매출확대 노력’(26.9%), ‘기존 인력 감원’(15.4%), ‘자동화로 인건비 증가 요인 억제’(14.8%) 순으로 응답해 최저임금 인상이 기업의 고용계획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어 경영상황을 감안한 2027년 최저임금 적정 변동 수준에 대해 ‘2~3% 이내 인상’ 의견이 41.5%로 가장 많았으며, ‘동결’ 26.4%, ‘1% 내외 인상’이 22.6%, ‘4~5% 이내 인상’ 5.7%, ‘인하’가 2.9%로 조사됐다. 특히, ‘동결’ 또는 ‘2~3%이내 인상’을 희망하는 응답이 전체의 67.9%를 차지하면서, 지역 기업들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보다 기업 지불능력과 경영여건을 고려한 제한적 수준의 인상 결정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최저임금 관련 주요 쟁점 중 하나인 최저임금 구분 적용 필요성에 대해서는 응답 기업의 67.0%가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가장 합리적인 구분 적용 기준(복수응답)에 대해서는 ‘업종별’(38.4%), ‘직무별’(28.8%), ‘규모별’(12.0%), ‘연령별’(8.8%), ‘지역별’(8.0%), ‘내외국인별’(2.4%), ‘기타’(1.9%) 순으로 응답해 지역이나 인적 특성보다는 업종별 경영여건과 직무특성 등 산업현장의 차이를 우선 반영해야 한다는 인식이 큰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최저임금 준수를 위해 필요한 지원책(복수 응답)을 묻는 질문에는 ‘업종·지역·내외국인별 최저임금 차등적용’(26.2%), ‘신규채용자 인건비 지원’(23.8%), ‘각종 정책 지원요건 완화’(23.2%), ‘최저임금 상승분 보전 지원’(22.6%) 이 비슷한 수준으로 조사됐다. 이는 기업들이 최저임금 준수를 위해 직접적인 재정 지원뿐만 아니라 업종별 경영여건, 지역별 산업구조, 고용형태 등 현장 여건을 두루 반영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풀이된다.
울산상의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기업 현실을 감안한 최저임금 인상률 최소화 △최저임금 준수를 위한 현실적인 지원방안 마련 △합리적 기준에 기반한 최저임금 구분 적용의 지속적인 검토를 최저임금위원회 등에 적극 건의할 예정이다.
울산상의 관계자는 “지역기업들은 경기둔화와 인건비 부담이 누적되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다.”며, “최저임금이 과도하게 인상될 경우 신규채용 축소나 고용조정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기업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에서 신중하게 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저임금은 근로자 생활 안정과 기업의 고용 유지가 함께 고려되어야 하는 사안인 만큼 업종·직무·규모 등 기업별 경영여건을 반영한 합리적인 구분 적용 방안 마련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와 함께 최저임금 준수를 위한 정부의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책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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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울산상의·울산광역시, ESG 경영 내실화를 위한 ‘ESG 아카데미’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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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7년 적용 최저임금에 대한 울산지역 기업 의견조사 결과 |
| ▼ | 울산상의 인자위, 환경산업 인력양성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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