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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상공회의소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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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울산광역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시행 안내
작성자 서일성 작성일 2026.07.06
조회수 148
첨부파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2025. 8. 12.)에 따라 화물차주에 대한 적정 운임을
보장하고, 
과로·과속·과적 운행을 방지하는 등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2026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이 고시(국토교통부 고시 제2026-55호)되었습니다.

 

□ 이에 안전운임제의 정착과 실효성 강화를 위해 붙임과 같이 안전운임제도 시행을
안내드립니다.

 

 

□ 문의사항 : 울산광역시 교통기획과 
            ☎ 전화 052-229-4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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