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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상공회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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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울산상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보완 입법 건의
작성자 이효진 작성일 20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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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상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보완 입법 건의

 

 

울산상공회의소(회장 이윤철)는 지역 기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의견조사결과를 토대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보완 입법건의서를 법무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7개 부처에 제출했다.

 

울산상의는 건의서를 통해 중대재해로 인한 사업주 처벌을 반복적인 사망사고의 경우로 한해 적용해 줄 것을 건의하며 상자는 산안법보다 대상을 엄격히 규정하면서 사망자는 동일한 개념으로 적용하는 것은 논리적 근거가 부족하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가중 처벌하는 특별법 목적에 맞게 사망자 개념을 엄격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률상 처벌 대상인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의 개념이 불명확하고 모호하여 중대재해법에 따른 의무주체 대상을 파악하기 어려움에 따라 영책임자 개념 및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의무주체가 1명으로 명확히 법률에 구체화해 줄 것과 하한형의 유기징역 부과는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만큼 업주 징역 하한 규정을 상한 규정으로 변경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의 위반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거나 정 부가 인증한 전문업체에 안전관리를 위탁한 경우, 업종 특성을 고려하여 책임을 다한 경우 처벌을 면할 수 있는 처벌 면책 규정을 마련해 줄 것과 법시행(22. 1. 27)까지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을 위한 인력충원 등 법의무를 완벽히 이행하기에 준비기간이 부족함을 감안하여 5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도 법시행 최소 2년 이상 유예와 유예기간 중 발생한 50명 미만 하청사고에 대한 원청 처벌 면제 특례 마련해 줄 것을 건의했다.

 

한편 상의는 지난 315일부터 3주간 지역기업을 대상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 업체(192개사) 90.1%가 부담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처벌수준에 대해서는 과도하다는 입장이 88.5%로 많았다.

 

특히, 2022년 바로 적용되는 50인 이상 기업의 경우(95.9%) 처벌 수준과 법제정에 대한 부담감을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대적으로 법 적용에서 제외되는 5인 미만 기업의 경우 부담스럽다는 입장은 50%였지만, 처벌 수위에 대해서는 과도하다는 의견이 75%로 높게 나타났다.

 

보완책으로는 사업주 의무 구체화 및 의무 다할 경우 처벌 면제 규정52.2%가장 많았으며 반복적 사망시에만 중대재해법 적용(37.9%)’ ‘사업주 징 하한 (1)규정을 상한으로 변경(5.6%)’ ‘50인 이상 중소기업에도 최소 2유예 기간 부여(4.3%)’순으로 응답했다.

 

또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으로 사업주 등 처벌 강화 시 기업경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사업주·경영책임자 실형 증가로 인한 기업경영 리스크가 44.4%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과도한 벌금 및 행정제재로 인한 생산활동 위축(23.3%)’ ‘사업자·경영책임자 기피 현상 초래 등 기업가 정신 위축(19.6%)’ ‘원청과 하청간 안전관리 책임 소지 혼선 야기(11.1%) 순으로 응답했다.

 

상의 관계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실질적 개선 방안으로 지역 기업들은 업종 특성과 기업규모를 고려한 안전제도 개편 및 불합리한 중복 규제 개선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했다(48.1%).”

 

이에 처벌강화 정책이 산재 예방의 효과적인 수단이 아닌 만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고 법 시행에 따른 혼란과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무엇보다 보완입법이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별첨 : 건의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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