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울산상의, 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노란봉투법)에 따른 기업 대응 실무교육 개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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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경영향상팀 | 작성일 | 2026.0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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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상의, 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노란봉투법)에 따른 기업 대응 실무교육 개최
울산상공회의소(회장 이윤철)는 노동조합법 제2조·제3조 개정(일명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개정 법령에 대한 이해와 기업의 실무적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오는 2월 10일(화) 오후 1시 30분부터 울산상의 6층 회의실에서 ‘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노란봉투법)에 따른 기업 대응 실무교육’을 개최한다.
이번 교육은 김관민 정동 노무사·컨설팅그룹 대표노무사가 강사로 나서 ▲노동조합법의 구조 ▲현장 적용 시 반드시 알아야 할 노동법의 기본 원리▲복수노조 하에서 단체교섭 쟁점과 절차 ▲단체협약과 부당 노동행위 등 노동조합법 전반에 대한 이해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특히, 고용노동부 매뉴얼에 기반한 노동조합법 개정 핵심 사항을 심층적으로 다룰 예정이며, 개정법 시행 이후 혼선이 예상되는 원·하청 간 교섭 방식과 교섭 창구 단일화 제도의 핵심 쟁점을 중점적으로 설명하고 실무 대응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울산상의 관계자는 “개정된 노동조합법이 원·하청 구조와 사용자 개념, 단체교섭 방식, 쟁의행위 대응 등 기업의 노사관계 전반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번 교육이 기업의 제도 변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노사관계 리스크 관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교육 참가 신청은 울산상의 홈페이지(http://ulsan.korcham.net)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자세한 문의는 울산상의 경영향상팀(☎228-3103)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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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울산상의, 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노란봉투법)에 따른 기업 대응 실무교육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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