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6년 적용 최저임금에 대한 울산지역 기업인 의견조사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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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경제조사팀 | 작성일 | 2025.06.30 | |
2026년 적용 최저임금에 대한 울산지역 기업인 의견조사 결과 - 지역 기업인 절반 이상, 현 최저임금 높은 수준으로 체감 -
울산상공회의소(회장 이윤철)가 지역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6년 적용 최저임금에 대한 울산지역 기업인 의견조사’ 결과, 응답 기업(138개사) 중 절반 이상(53.6%)이 현재 최저임금 수준에 대해 높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조사 결과를 보면, 경영 상황 대비 2025년 현재 최저임금 수준 적정성을 묻는 질문에 ‘높음’이라 응답한 비중이 53.6%(매우 높음: 15.9%, 높음: 37.7%)로 가장 컸으며, ‘적정수준’으로 응답한 비중은 37.7%를 기록했다. 반면, ‘낮음’으로 응답한 비중은 8.7%(다소 낮음: 7.2%, 매우 낮음: 1.5%)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체 응답자의 34.8%를 차지하는 임원급 이상 응답자의 경우 79.1%가 ‘높음’(매우 높음: 47.9%, 높음: 31.2%)으로 응답해 응답자 직급에 따라 최저임금 적정성에 대한 인식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최저임금 결정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는 ‘물가상승률’이 56.5%로 가장 높았으며, ‘경제성장률’ 23.2%, ‘노동자 개인 생계비’ 10.9%, ‘노동자 가구 생계비’ 4.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업들이 물가상승률이나 경제성장률과 같은 합리적인 기준을 바탕으로 최저임금 결정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2026년 최저임금 인상 시 가장 우려되는 상황으로는 ‘고용인원 축소’(42.7%)가 가장 많았으며, ‘임금 지급능력 부족’(20.3%), ‘사업 유지능력 상실’(16.7%)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저임금이 감내 수준 이상으로 인상 시 대응 방법(복수 응답)을 묻는 질문에는 ‘매출 확대 노력’(30.2%), ‘신규채용 축소’(29.0%), ‘기존 인력 감원’(15.5%), ‘자동화로 인건비 증가 요인 억제’(10.2%) 순으로 응답하면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직접적 영향이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어 경영상황을 감안한 2026년 최저임금 적정 변동 수준에 대해 ‘동결’ 의견이 35.5%로 가장 많았으며, ‘2~3% 이내 인상’이 28.3%, ‘1% 내외 인상’이 21%, ‘인하’가 8%로 조사됐다. 특히 임원급 이상 응답자의 경우 ‘동결’(56.2%), ‘인하’(16.7%) 비중이 실무직급 대비 높은 수준으로 집계되면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우려가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최저임금 관련 주요 쟁점 중 하나인 최저임금 구분 적용 필요성에 대해서는 응답 기업의 76.8%가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가장 합리적인 구분 기준(복수 응답)으로는 ‘업종별’(29.6%), ‘직무별’(23.4%), ‘규모별’(16.0%), ‘내외국인별’(15.5%), ‘연령별’(7.5%), ‘지역별’(6.1%), ‘기타’(1.9%)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저임금 준수를 위해 필요한 지원책(복수 응답)으로는 ‘최저임금 상승분 보전 지원’(27.8%), ‘일자리안정자금 등 각종 정책 지원요건 완화’(25.1%), ‘업종·지역·내외국인별 최저임금 차등적용’(24.2%), ‘신규채용자 인건비 지원’(21.1%) 등의 순으로 확인됐다. 이는 재정 지원과 더불어 근본적으로 업종별 상황 및 내외국인 간 생산성 차이 등을 고려한 최저임금 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풀이된다.
울산상의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기업 현실을 감안한 최저임금 동결 또는 인상 최소화 △합리적 기준에 기반한 최저임금 구분 적용 제도적 검토 및 시행 △최저임금 준수를 위한 현실적인 지원방안 마련을 최저임금위원회 등에 적극 건의할 예정이다.
울산상의 관계자는 “지역기업들은 장기화되고 있는 경기 둔화 속에서 인건비 부담으로 인해 경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최저임금이 과도하게 인상될 경우 고용축소나 폐업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기업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에서 신중하게 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업종·직무·규모 등 기업별 여건을 반영한 합리적인 구분 적용 방안 도입이 필요하며, 최저임금 준수를 위한 정부의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책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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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년 3/4분기 기업경기전망지수 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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