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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6년 적용 최저임금에 대한 울산지역 기업인 의견조사 결과
작성자 경제조사팀 작성일 2025.06.30

 

2026년 적용 최저임금에 대한 울산지역 기업인 의견조사 결과

- 지역 기업인 절반 이상, 현 최저임금 높은 수준으로 체감 -

 

 

울산상공회의소(회장 이윤철)가 지역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6년 적용 최저임금에 대한 울산지역 기업인 의견조사결과, 응답 기업(138개사) 중 절반 이상(53.6%)이 현재 최저임금 수준에 대해 높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조사 결과를 보면, 경영 상황 대비 2025년 현재 최저임금 수준 적정성을 묻는 질문에 높음이라 응답한 비중이 53.6%(매우 높음: 15.9%, 높음: 37.7%)로 가장 컸으며, ‘적정수준으로 응답한 비중은 37.7%를 기록했다. 반면, ‘낮음으로 응답한 비중은 8.7%(다소 낮음: 7.2%, 매우 낮음: 1.5%)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체 응답자의 34.8%를 차지하는 임원급 이상 응답자의 경우 79.1%높음’(매우 높음: 47.9%, 높음: 31.2%)으로 응답해 응답자 직급에 따라 최저임금 적정성에 대한 인식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최저임금 결정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는 물가상승률56.5%로 가장 높았으며, ‘경제성장률’ 23.2%, ‘노동자 개인 생계비’ 10.9%, 노동자 가구 생계비’ 4.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업들이 물가상승률이나 경제성장률과 같은 합리적인 기준을 바탕으로 최저임금 결정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2026년 최저임금 인상 시 가장 우려되는 상황으로는 고용인원 축소’(42.7%)가장 많았으며, ‘임금 지급능력 부족’(20.3%), ‘사업 유지능력 상실’(16.7%)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저임금이 감내 수준 이상으로 인상 시 대응 방법(복수 응답)을 묻는 질문에는 매출 확대 노력’(30.2%), ‘신규채용 축소’(29.0%), ‘기존 인력 감원’(15.5%), ‘자동화로 인건비 증가 요인 억제’(10.2%) 순으로 응답하면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직접적 영향이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어 경영상황을 감안한 2026년 최저임금 적정 변동 수준에 대해 동결의견이 35.5%로 가장 많았으며, ‘2~3% 이내 인상28.3%, ‘1% 내외 인상21%, ‘인하8%로 조사됐다. 특히 임원급 이상 응답자의 경우 동결’(56.2%), ‘인하’(16.7%) 비중이 실무직급 대비 높은 수준으로 집계되면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우려가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최저임금 관련 주요 쟁점 중 하나인 최저임금 구분 적용 필요성에 대해서는 응답 기업의 76.8%가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가장 합리적인 구분 기준(복수 응답)으로는 업종별’(29.6%), ‘직무별’(23.4%), ‘규모별’(16.0%), ‘내외국인별’(15.5%), ‘연령별’(7.5%), ‘지역별’(6.1%), ‘기타’(1.9%)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저임금 준수를 위해 필요한 지원책(복수 응답)으로는 최저임금 상승분 보전 지원’(27.8%), ‘일자리안정자금 등 각종 정책 지원요건 완화’(25.1%), 업종·지역·내외국인별 최저임금 차등적용’(24.2%), ‘신규채용자 인건비 지원’(21.1%) 등의 순으로 확인됐다. 이는 재정 지원과 더불어 근본적으로 업종별 상황 내외국인 간 생산성 차이 등을 고려한 최저임금 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풀이된다.

 

울산상의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기업 현실을 감안한 최저임금 동결 또는 인상 최소화 합리적 기준에 기반한 최저임금 구분 적용 제도적 검토 및 시행 최저임금 준수를 위한 현실적인 지원방안 마련을 최저임금위원회 등에 적극 건의할 예정이다.

 

울산상의 관계자는 지역기업들은 장기화되고 있는 경기 둔화 속에서 인건비 부담으로 인해 경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최저임금이 과도하게 인상될 경우 고용축소나 폐업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기업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에서 신중하게 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업종·직무·규모 등 기업별 여건을 반영한 합리적인 구분 적용 방안 도입이 필요하며, 최저임금 준수를 위한 정부의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책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2026년 적용 최저임금에 대한 울산지역 기업인 의견조사 ]

 

조사기간 : 2025. 4~ 5

조사 응답기업 : 회원사 138개사

조사방법 : 팩스, 이메일, 온라인 등

조사항목

최저임금 관련 기업 실태

  - 최저임금 수급 종사자 현황

인건비 증가에 따른 경영 여건

  - ’24년 대비 ’25년 임금 평균 인상률, 최근 2년간 인건비 증가 시 대응 방안

2026년 적용 최저임금 관련 지역기업 의견

  - ’25년 현재 최저임금 수준 적정성, ’26년 최저임금 적정 변동 수준, 임금 결정 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 ’26년 최저임금 인상 시 우려 사항, 최저임금 구분 적용 필요 여부 및 합리적 기준

2026년 적용 최저임금 인상 관련 대응 방안 및 지원책 의견

  - 2026년 최저임금 인상 시 대응 방안, 최저임금 준수를 위한 필요 지원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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