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울산상의, 변경된 통상임금 판례 대응 실무교육 개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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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경영향상팀 | 작성일 | 2025.02.24 |
울산상의, 변경된 통상임금 판례 대응 실무교육 개최 11년 만에 바뀐 통상임금 기준에 울산 기업체 인사·노무 실무자 대거 참석
울산상공회의소(회장 이윤철)는 2월 21일(금) 울산상의 7층 대회의실에서 지난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른 주요 통상임금 쟁점을 설명하고 기업의 실무적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변경된 통상임금 판례를 기초로 한 임금관리 운영 실무교육’을 개최했다.
150여명의 인사·노무 실무자가 참석한 이날 교육에는 김관민 정동노무사.컨설팅그룹 대표노무사가 강사로 나서 변경 전·후 판례비교와 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명을 시작으로 ▲노동법과 임금 ▲변경된 통상임금 쟁점 ▲포괄임금·고정OT 약정 제도 ▲기업의 대응방안 등을 사례 중심형 강의로 진행하였다.
또한 사전에 기업체로부터 질문을 받아 이를 강의 내용에 반영하고 강의 현장에서 해당 내용을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여 기업들의 이해를 돕고 실무적인 궁금증을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울산상의 관계자는 “연장·휴일·야간근로수당, 연차수당 등 법정수당 지급 시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의 산정방식이 확대되면 기업의 전체 인건비 지출도 늘어나게 된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실무차원의 합리적 임금관리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울산상공회의소는 올해에도 노사관계 실무, 생산직 노무관리 실무, 문제직원에 대한 노동법적 대응 실무 등 인사·노무 주제의 다양한 실무교육을 개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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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상의, 변경된 통상임금 판례 대응 실무교육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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